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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 집중배치"

등·하교 시간대 중심, 법규위반 집중단속
5800명 규모 아동안전지킴이, 4일 발대식

[편집자주]


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을 학교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등 '개학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오전 8~9시, 낮 12시~오후 4시 등·하교 시간대를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시간대로 설정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은 일반 범칙금보다 2배 가중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의무위반 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어린이 승하차 확인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 통학차량 운전자가 하차해 어린이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관련사고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16일과 지난달 26일 경남 통영과 창원 지역에서 각각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개학에 맞춰 전국 252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맞춤형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또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는 학교별 주요 통학로에 산재한 교통 위험요소를 담은 '교통안전 위험지도'를 제작해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퇴직경찰관, 노인회 회원 등 5882명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는 4일 발대식을 열고 개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에 나선다.

경찰은 관할지역 경찰관서 장(지구대장, 파출소장)에게 아동안전지킴이 근무지정권을 부여하고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을 보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1만51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10년 1만3207건, 2011년 1만4921건 등에 비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사고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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