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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관현 열사 재심, 형소법에 가로막혀 기각

[편집자주]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에 대한 재심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심사유의 판단에 앞서 박관현 열사의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박관현 열사의 아버지 박모(88)씨가 아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법원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한하며 이는 5·18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고기각 결정이 확정돼 효력을 상실해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박관현 열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여서 무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의 한계에 따라 박관현 열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설명을 해준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박관현 열사의 유족 입장에서 보자면 아들의 혐의를 깨끗하게 벗겨주려고 청구했던 재심이 불합리한 형사소송법에 가로막힌 것"이라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형소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현 열사는 1980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같은해 5월 16일까지 교내 등지에서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어용교수 퇴진,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관현 열사는 1982년 9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관현 열사는 항소심이 진행중인 같은해 10월 12일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으며 광주고법은 이에 따라 11월 12일 공소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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