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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동원 '무자본M&A' 기업사냥꾼 기소(종합)

사채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한 뒤 주가조작
금감원·검찰 공조수사로 5개월만에 일망타진

[편집자주]

증권방송을 이용한 기업사냥 범죄 개요도.(금융감독원 제공) © News1


자본금 없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와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이들은 사채와 주가조작을 이용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사들이는 '무자본 M&A'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사 쓰리원(전 디지털텍)과 지러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인수회사의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린 혐의로 쓰리원 실제 인수자인 양모씨(44)와 공범 백모씨(37)를 10일 구속기소했다.

쓰리원의 명목상 대표이사 조모씨(52)와 지러닝 주가조작에 가담한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 고모씨(38)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2월~8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리원을 인수하면서도 명목상 대표이사인 조씨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수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급등시켰다.

증권방송 전문가 고씨는 자신이 출연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지러닝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속여 매수를 부추겼다.

그 결과 쓰리원은 지난해 2월 1180원이던 주가가 같은해 7월 5300원까지 4배 이상 올랐다. 지러닝도 4월 1260원에서 8월 4295원까지 3배 이상 크게 뛰었다.

양씨 등은 쓰리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필요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인수대금 및 중개수수료로 사용했지만 주가급등기에 인수주식 중 60만주를 팔아 오히려 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반면 지러닝은 주식을 받아갔던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바람에 잔금을 마련하기 전 주가가 급락했다. 이로 인해 사채시장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고 결국 인수에 실패했다.

양씨는 쓰리원 인수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주식을 산 뒤 되팔아 2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백씨 등과 공모해 쓰리원 자사주 10만주를 지러닝 인수자금 마련에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은 금감원과 공조를 통해 첩보를 확인한 뒤 지난 1월부터 피의자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사용된 방송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그 특성상 규제가 쉽지 않다"며 "투자자들은 이 같은 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추천종목 기업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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