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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업활동 제한 '손톱밑 가시' 11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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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생활을 비현실적으로 제약하고 기업들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한했던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허용이 엄격히 제한됐던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의 진입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올해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 허가요건 대신 금지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인허가 등을 허용하도록 한다.

가령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이날 발표된 개선 내용은 원칙 허용 16건, 기준 대폭 완화 22건, 재검토형 일몰규제 76건 등 총 114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전송망사업은 앞으로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현재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등 협정 관련 부속협정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해 자본금 1억원 미만은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 시에도 신고가 면제된다.

아울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 승인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 경우에만 받도록 완화된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입지 등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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