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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벌금미납' 노역 연 3만명…보완책 유명무실

가정형편 어려워도 보완제도 신청은 2%대 그쳐

[편집자주]


경기침체, 빈곤층 증가 등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노역장 유치나 재산압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한해 3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벌금분납, 납부연기 등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는 설명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벌금미납으로 유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18만2549건으로 연평균 3만6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만5842건, 2009년 3만9508건, 2010년 3만7389건, 2011년 3만4361건, 2012년 3만5449건 등으로 매년 3만5000건 안팎의 유치 처분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노역장행(行)을 택한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신세를 지고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벌금분납과 납부연기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전체 대상건수 대비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9년 이후 연도별 일부납부와 납부연기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집행대상건수 66만9536건 중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건수는 9951건으로 신청률이 1.4%에 불과했다.

2009년 이후 5년간 전체 집행대상 530만3770건 중 신청이 이뤄진 경우는 12만4468건으로 2.3% 수준이었다.

벌금 대상자에게 송부되는 벌과금 납부명령서에는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노역장 유치 등 처분이 내려진다는 경고문구만 있고 분납 등 보완제도의 존재,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노철래 의원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 효과를 견지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벌금 납부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해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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