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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관악을 부정경선' 이정희 前비서 실형 확정

정무국장·대외협력위원장 등 간부도 실형·집유 등 확정
대법 "8명에 대한 무죄 부분 다시 심리하라" 일부 파기

[편집자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지역구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ARS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전 비서 조모씨(39)와 김모 전 정무국장(44)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통진당 대외협력위원장(54)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씨(38) 등 8명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조씨 등은 지난해 3월 진행된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대비해 다른 당직자들과 함께 총 190여대 일반전화를 설치한 뒤 이를 타지역에 거주해 응답자격이 없는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응답을 가능케 했다.

검찰조사 결과 설치한 190개 전화 중 54개 전화가 ARS에 응해 이 전 대표를 지지했고 이중 44개 전화가 성별, 나이 등을 속인 허위응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반전화를 설치해 ARS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토대로 허위응답을 독려하는 문자 등을 보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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