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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검법 제출

[편집자주]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은 23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특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범계 정호준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서기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부와 안철수 송호창 무소속 의원 등 총 13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 정의당, 안 의원측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앞서 각계 연석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 발의 배경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불법행위'와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의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밀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사안이다.

해당 기관 공무원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검사보는 6명을 추천해 이중 3명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 30일, 2차 15일을 각각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 선정은 기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던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법은) 136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며 "차제에 대선개입사건의 실체와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게 모든 진상규명을 맡기고 이제 국회는 민생에 전념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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