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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월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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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청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50만원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3억1850만원을 선고했다.

CJ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 전청장은 CJ 그룹 측으로부터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97만원 상당)와 고가 손목시계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 전차장은 CJ그룹측 비자금 관리인인 신동기(58·구속기소) 부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달러를 받아 전 전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책의 무게에 걸맞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차장에 대해서도 "상사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기는 커녕 뇌물 심부름을 자처하고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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