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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상대 116억원 가압류…역대 최고

서울 용산구·대전에 노조 소유 부동산·예금·채권
철도노조 등 "노조 옥죄기식…파업권 등 제약"

[편집자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달 13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철도공사 가압류 신청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철도노조는 가압류가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전략했다고 밝히며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최장기 파업을 이끈 노조를 상대로 낸 116억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노조가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소유한 아파트 4채, 예금·채권에 대한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인용했다.

가압류 신청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되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서도 사상 최고액이 된다.

코레일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영업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은 "코레일의 노조 옥죄기식 가압류 신청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파업권을 제약하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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