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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아들, 전 남편 친자 아니다" DNA 결과 나와

조희준 "법적 父와 관계, 먼저 증명"…차영 "억지 주장"
가정법원, DNA 결과 따라 17일 변론 재개 양측에 통보

[편집자주]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 News1


차영(52·여)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과 관련해 논란의 A군이 차 전 대변인의 법률상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A군이 차 전 대변인과 전 남편 사이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법원은 1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씨의 친자확인 소송에 따라 서씨와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모 대학병원은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번 DNA 검사는 A군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에 앞서 A군이 법률상 아버지인 서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조 전 회장 측 반박 때문이다.

차 전 대변인은 서씨와 법률상으로만 부부관계를 맺었고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자 차 전 대변인은 서씨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원은 차 전 대변인이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의 변론을 17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양측 대리인에게 통보했다.

차 전대변인은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은 그전부터 당연한 얘기였지만 재판절차상 DNA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조 전회장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차 전 대변인 측은 2002년부터 조 전회장과 교제를 했다며 "조 전 회장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청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고 차 전 대변인도 2003년 남편과 결별한 후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A군을 낳았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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