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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문화재수리등록증으로 문화재청 공사 낙찰

등록증 빌려준 일부 단청기술자 숭례문 복원 작업 참여
20개 건설업체 빌린 등록증으로 800억원 상당 공사 수주
서울 광진경찰서 "문화재 수리 부실공사 여부 조사할 것"

[편집자주]

숭례문 단청.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돈을 주고 빌려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800억원 상당의 공사를 따낸 건설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을 유상으로 빌려준 문화재수리기술자 이모(41)씨 등 41명과 이를 대여해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800억 상당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20개 법인 및 김모(67)씨 등 업체 대표 20명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단청기술자들은 문화재수리 공사에 단청공사가 없어도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에 따라 단청 2명, 보수 2명의 기술자와 기능자 6명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상당을 받고 업체 측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해 준 혐의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A건설사 등은 이들의 등록증을 이용해 문화재청과 시·군·구청 등으로부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00억 상당의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된 문화재보수단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문화재단청기술자에게 등록증에 대한 대여료를 지불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진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 업체를 상대로 공사수주 현황을 수사한 결과 이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 등 등록증을 빌려준 이들은 친분 등을 통해 사찰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단청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단청기술자는 숭례문 복원 단청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이 문화재를 수리, 보수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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