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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검·변 "상대 증인 필요없다" 격돌(종합)

이 의원 측 증인 42명 신청 "1심 심리·판단 잘못됐다"
검찰 측도 서증 114건 "무죄 부분도 유죄 판단해야"
이르면 8월 중 항소심 마무리…2번째 재판은 오는 22일

[편집자주]

지난 2월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는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된 것"이라고 똑같은 취지로 공격하고 나섰다.

이날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증거들은 1심 재판부가 심리의 신속성을 이유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각한 증거들로 양측은 모두 "1심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증거일 뿐"이라고 같은 반박을 내세웠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14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사실조회 신청 36건, '빈곤의 세계화' 저자인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등 교수 10여명을 포함한 증인 42명, 문서송부촉탁 신청 3건, 검증 신청 5건 등 증거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증인은 구체적으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 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 16곳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제보자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이씨, 초스도프스키 교수·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교수 10여명, RO 회합 당시 참가인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다.

또 국가기록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일체 재판기록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압수수색 당시 채증 동영상에 대한 검증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5월12일 회합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국가정보원에서 나름대로 각 주요기관에 대비를 요청했을 것"이라며 "NSC, 군 기무사 등에 관련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처럼 구체적인 사실의 나열에 의해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 문건 등의 성질로 죄를 묻는 것"이라며 교수 등 전문가 증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검찰 측도 역시 이날 재판에서 서증 증거물 114건과 함께 RO 구성원리를 설명할 전문가 증인 등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심리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철회했던 서증들에 대해 판단받고 싶다"며 "이 의원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RO 조직원들도 보이는 공범, 입건된 피의자들 관련 수사보고 등을 추가로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양측은 서로의 증거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각돼야 할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변호인단 측은 검찰에 대해 "1심에서 검찰이 스스로 필요성 없다는 취지로 철회한 것이거나 1심 재판부가 관련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자료들"이라고 항변했다.

또 "'검찰 스스로 철회한 증거인데 다시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증거 신청의 경우는 기각된 증거였다"며 "이런 증거에 대한 재신청은 명백히 방침에 어긋나는 증거신청이어서 허용돼서는 안 되고 검찰 입증 계획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증거, 증인 등 신청은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1심에서 철회했다가 재신청한게 상당수"라며 "불필요한 신청으로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어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증인 신청, 관련 사실조회 신청 등에 대해서도 "제보자에 대한 신상털기"라며 "공익제보자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받고 안 받고를 일도양단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증거 채부는 검찰 측 서류, 변호인 측 서류를 다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증거 채부'를 놓고 3시간에 걸쳐 이어진 공방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증거)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의견만 들으면 바로 결심해서 선고해도 될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증거로 활용돼서는 안 되는 증거들이 증거로 활용됐고 RO의 실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소홀했다"며 1심 판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이 의원의 적기가 제창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도 제출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며 "내란음모의 긴급성, 혁명세력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계획과 관련해 "제일 늦게 구속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8월23일까지"라며 "그 전에는 결심하고 항소심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은 심리계획을 짜는 데에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의사 표명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늦어도 오는 8월 무렵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해 9월26일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을 통해 국가 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해 10월24일에는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 항일유격전 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 고문,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홍 부위원장,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이날은 증거 채부와 향후 심리계획 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2시에는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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