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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여수공장장 파기환송심 실형

대법원 취지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단

[편집자주]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전 여수공장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여수공장장 김모(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림산업㈜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도 파기하고 기존의 벌금 3000만원에 추가로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상고심에서 김씨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림산업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작업자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에 그쳤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한 1, 2심과 상반됐다.

이번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유한기술 근로자들을 감시·감독했다"며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환송 전 원심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 징역 8월을 (그대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수억원을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노동청의 특별감독에서 드러난 안전상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14일 사일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가 나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근로자 6명이 숨지고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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