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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SNS상 세월호 유가족 모욕글 수사의뢰

"SNS글 유포 시점, 與 '대외비' 유포한 날과 거의 동시" 의혹제기

[편집자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도가 지나치고, 금도를 넘어섰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혐의내용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SNS에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는 제목의 글엔 "가족대표들이 서명 받은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돼 있다. 왜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은 진행 중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대변인은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유가족 대표들이 유가족들에게 유가족 보상안을 서명 받으면서 감춘적도 없고,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을 계속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라는 글에는 "이래서 미개인이라 욕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이 들어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의 글에는 약 20일 전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 협상 전 새정치연합이 협상을 위해 최초로 제안한 안을 아직까지도 새정치연합이 고집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초 안은) 그 후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상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삭제·폐기·변경 됐다"고 밝혔다.

'유병언의 이력서'라는 글에는 참여정부 때 세모그룹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2000억원을 탕감 받은 사실을 소개하며 이번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기술돼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하에서 채권자 은행들의 자율적인 재정지원이 참여정부 정권의 비호인양 허위사실을 적시해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적(五賊) 시(詩)로 유명한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과연 이 글이 김 시인이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청와대 공무원이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인정돼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는 허위사실공표 내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글에 있는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종북정치인'이라는 표현은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섯 가지 글들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이 시점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당초 안이 이미 상당 부분 수정, 폐기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을 기초로 한 조목조목의 비난성 비판성 글을 만들고, 그것을 '대외비'라는 스탬프를 찍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유포한 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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