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검열?’ 루머…檢 “말도 안 된다”

“메신저 아닌 포털사이트 대상…모니터링도 관계기관이 직접 해”

[편집자주]

최근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후 인터넷 공간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감시된다는 내용 등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은 모바일 메신저가 아니라 포털사이트"라며 "선제적 대응은 포털사이트에서 유명 인사나 연예인 등에 대한 심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고발 없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은 검찰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카오톡 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했지만 카카오톡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 뿐"이라며 "영장 없이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불법이고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주요 인터넷 포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 기관 간 효율적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실형 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순히 게시물을 전달한 이들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키로 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