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편성 안한다"

2조1429억원 규모…보육료 지원 중단시 보육대란 등 파장 예상

[편집자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그간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충을 요구해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조1000여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내년 어린이집 대상 인원은 62만여명으로 보육료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보육대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왔다.

협의회는 또 일선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압박 요인과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 당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에 대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돌봄교실이 201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육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사업비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3475억원이 줄어든 39조5206억원에 그쳐 상당한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다 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34조는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자체가 맡도록 했는데 현재는 시행령에 변칙적으로 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운영을 하는데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기 어려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출당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