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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농해수위.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법 의결

[편집자주]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어업인도 앞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산업재해보험은 그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제정안에는 농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인의 부상·질병·신체장애(정신적 장애 포함)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당 보험상품을 민간 보험회사 등이 농어업인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해 국가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 안전 보험에 관한 법안 제정 문제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과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등이 제출돼 그 동안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국가의 보험 보조율을 명문화하는 부분에서 정부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농해수위에서 그 동안 계류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정신적 장애에 대해 보상하기로 입장을 선회하고 보조율도 통상적 수치인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상임위 통과에 성공했다.

한편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 개정안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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