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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전쟁 유족 "일제 강제동원 생환사망자에 위로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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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인천지부는 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생환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생환사망자는 일제강점기 때 군인, 군속, 노무자, 정신대 등으로 강제동원 됐다가 살아서 돌아온 후 사망한 사람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강제동원된 이들의 희생에 대한 위로금(2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생환사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 또는 행방불명)와 생환사망자는 다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라며 “생환사망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생환사망자 대부분이 생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제동원 당시 얻은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희생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故) 정용준씨는 17살 때인 1943년 남태평양 전쟁에 동원됐다가 열대병을 얻어1945년 10월 생환했지만, 6개월 후인 1946년 4월 사망했다. 이처럼 생환은 했지만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생환사망자가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억울한 처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희생자·유족 등을 위해 쓰일 대일청구권자금을 정부가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대일청구권자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일본정부가 내놓은 보상금”이라며 “이를 한국정부가 한국전력 등 기업의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으로부터 환수를 명령해 이를 희생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외에도 인천시의회에 생환사망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정부를 상대로 대일청구권자금의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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