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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성추행한 전 경희대 치대 교수 재판에

"작업 도와달라" 연구실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

[편집자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가르치던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전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인 박모(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전공의 1년차이던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교수는 컴퓨터 작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핑계로 피해자를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학교 측은 범행 이후 박 전 교수를 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박 전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며 "판결이 나온 후 학칙에 따라 박 교수의 거취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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