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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개정 임금 규정 적용 움직임은 아직…

12일부터 北 일방 변경통보 후 첫 임금지급...5월 연례 협상 때가 관건

[편집자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2014.6.26/뉴스1 © News1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2014.6.26/뉴스1 © News1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의 변경을 일방 통보한 뒤 50여일이 지난 11일까지 구체적인 시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12일부터 20일 사이 각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12월 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북측은 관련한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월 분 임금은 기업별로 예정대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북측에서 별도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북측은 특히 바뀐 규정에 따라 적용 방침을 밝혔던 가급금(초과근무 수당)도 아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급금이 부과됐을 경우 각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북측에 세금 명목으로 납부되는 임금 대비 15% 사회보험료가 상승해야 하는데 북측이 통보해 온 12월분 사회보험료의 금액은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북한이 연례 임금 협상 시점인 5월경부터 변경 규정의 본격 시행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북측이 우리와의 관련 협의에 나설 지는 미지수로 북측이 일방적인 시행을 감행할 경우 적잖음 마찰이 예상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설립 이후 통상 매년 8~9월에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했는데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엔 5월에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 상한선 5%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규정의 변경을 우리 측에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 합의 없는 일방적 통보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뒤 해당 입장이 담긴 공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우리 측 과의 협의를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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