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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복지부 "금연 성공땐 인센티브 5만~10만원"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진료·상담 비용 초진 5000원·재진 3000원
보건복지부 '2015년도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방안' 마련

[편집자주]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 News1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 News1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두르라는 대통령 지시에 보건복지부가 금연 성공자들에게 5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2주의 금연치료 기간 중 6회 이내로 제공되는 금연 진료·상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최초 5000원, 이후부터는 3000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논의를 마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연 전문가는 "최근 복지부 회의에 참석해 보니 관료들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논의를 서두르자고 수차례 재촉했다"며 "청와대에서 담당 국장에게 대통령 지시가 전달됐고 복지부가 제시한 금연치료 보상안은 비교적 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보면 12주 일정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 환자와 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 금연에 성공하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비와 약값의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금액은 5만~10만원이다. 또 금연성공기념품 제공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2주 동안 금연진료·상담을 6회 받았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만~20만원 수준이다.

금연치료 진료·상담 비용은 초진 1만5000원, 재진 9000원이고 환자 본인부담은 30% 수준인 초진 5000원, 재진 이후 3000원이다.

금연보조제 지원금액은 니코친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일당 1500원, 금연 치료제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알당 500원과 1000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어떤 보조제를 사용할지는 니코틴 중독 상태와 금연 의지, 환자 선호도,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인과 금연 희망자가 결정한다.

금연상담은 우선 의사 대면에 한해 허용하고 하반기부터 상담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전화상담 등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 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와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모든 병의원의 참여를 허용한다. 다만 금연침 지원은 타당성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연치료는 병의원을 방문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되 1년에 2번까지 제공한다. 다만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을 종료한다.

중도에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차기 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금연 유지로 보고 12주 동안 계속 지원해준다. 평생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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