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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한국法 무시한 채 합법화 요구? 우버의 오만

[편집자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택시영업을 진행하겠다는 우버가 현행법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는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안하무인' 격으로 지속적인 영업만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버 파트너 기사의 정부등록제를 제안한다"며 "우버 기사를 정부에 등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상용면허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등록제를 도입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고 안전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우버 기사에 대한 신원조회, 음주운전 기록 등을 통해 기사를 관리하고 승객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루프 부사장의 제안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전자격을 무시한 것이다. 한국의 법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합법화'만 요구하는 꼴이다.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는 택시운전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자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시험 결격사유가 된다.

이후 필기시험에 통과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용 택시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이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 그런데도 우버는 이 과정을 사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선발해 택시영업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신들을 합법화해달라는 요구다.

서울시는 우버의 요구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가 이야기한 기사등록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에서 택시운전을 위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관리할테니 일방적으로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버는 합법화를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는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 및 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과거에도 정부와 적극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간담회 전까지 우버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기자간담회에 직접 다녀왔는데 우버의 일방적인 마케팅 행사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에 불법요소가 있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우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버의 세금 회피도 심각한 문제다. 플루프 부사장은 세금 납부와 관련해 "우버 택시 요금의 상당부분이 기사에게 간다"며 "기사의 소득이 높게 신고되면 (도시가 얻을) 세금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기사에게 거둬라'는 뜻으로, 본사가 네델란드에 있는 우버는 세금을 한푼도 안내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우버의 한국지사인 우버코리아는 유한회사인 탓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매출 등 영업실적을 파악할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할만한 기준이 없다.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우버택시'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우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나열한 채 끝냈다.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않았다. 자신들이 미리 지정한 일부 기자들에게만 마이크를 허용했다. 그나마의 질문도 사전에 모두 조율된 내용들이었다. 오죽하면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서울시 등 공무원들이 "우버의 쇼"라고 평가했을까.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한국의 기자들을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우버. 그들이 지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다. 오만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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