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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무당국, 유병언 전 회장 100억대 세금 추징 막막

[편집자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첫번째와 두번째)가 지난 1월15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신청에 관한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News1 정훈진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첫번째와 두번째)가 지난 1월15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신청에 관한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News1 정훈진 기자

세무당국이 고(故)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 추징에 나섰으나, 유 전 회장의 사망 발표 이후 돈을 받아낼 길이 막혀 발만 구르고 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유 전 회장의 부인와 장남이 재산상속을 포기한 바람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상속자녀 3명에게서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의 증여 재산을 추적해 2012년부터 3년 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유 전 회장에게서 받아낼 작정이었다.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근로를 시킨 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생겼고,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서다.

증여세법 42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무당국 한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증여세(가산세 포함) 규모가 최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유 전 회장은 자취를 감췄다가 숨진채 발견됐고, 경찰은 지난해 7월22일 유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받게 될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구속)씨, 장녀 섬나(48·프랑스에서 구속)씨, 차녀 상나(46)씨, 차남 혁기(43·인터폴 적색수배)씨 등 5명에게서 증여세를 받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13일 대구가정법원이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씨와 장남 대균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과세를 할 수 없게 됐으며, 나머지 3명의 자녀에게서도 증여세를 받아낼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차남 혁기씨와 차녀 상나씨의 소재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장녀 섬나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말께 유 전 회장의 차녀 상나씨의 주식을 압류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최종 주소지인 대구 남구 대명동을 관할하는 남대구세무서는 차녀 상나씨의 재산관리인이 서울 용산구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증여세 고지와 독촉절차를 거친 뒤 상나씨 소유의 비상장주식 수천주에 대해 압류 조치를 내렸다.

남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상나씨의 주식을 압류하긴 했지만, 이 주식을 살 사람이 없어 재산 가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에게 재산압류 등을 통해 증여세를 받아내려고 시도했으나 지난해 7월 사망 발표가 나면서 일이 꼬였다"며 "다음달 13일께 유 전 회장 자녀 3명의 상속지분이 확정되더라도 증여세를 추징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월호 피해자 배상을 위해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있는데, 검찰이 먼저 압류해 놨을 경우 세무당국은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받아낼 수 없게 된다"면서 "자녀 3명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조치하고, 소재가 파악되면 고지 절차 등을 거쳐 재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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