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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10억원→5억원' 확대

[편집자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현재 10억원인 신고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올해 추진하면서다. 기존의 절반인 5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은 올해 업무목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등 제도개선 방침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국내에 있는 법인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매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은행, 증권, 파생상품 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내국 법인 해외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개인 389명(2조7000억원), 법인 385곳(21조6000억원) 등 총 774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신고인원이 14.2%, 신고금액은 6.4% 증가했다.

하지만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과세당국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아직도 해외 계좌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인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해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제제가 강화된 데다 신고기준까지 낮춰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이 강화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공포된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해외계좌 자금출처 미소명시 미신고과태료(최대 10%)와 미소명과태료(10%)가 병행 부과돼 과태료 최고액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

거기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로 미신고 해외계좌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세금탈루 여부까지 검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준이 높아서 해외계좌를 신고하는 인원이 적다는 지적도 고려됐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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