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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여 달라' 女중개인 유인해 강도행각 50대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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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는 여성 부동산중개인을 매물로 나온 집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화성시 병점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중개인 A(52‧여)씨에게 '집을 보여 달라'고 속여 매물로 나온 빈집으로 A씨를 유인, 주먹 폭행과 함께 휴대폰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다수 부동산 중개인들이 계약금 및 복비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실직 후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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