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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버택시' 트래비스 대표·렌터카 운전자 등 입건

허가·면허 없이 자가용 이용 수십억원 챙겨…고객정보 불법 모집·제공 혐의도

[편집자주]

우버택시 관련 압수품.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제공) © News1

'불법 영업' 논란을 빚었던 '우버택시' 대표 등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고 돈을 챙긴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이 회사의 한국지사장 강모(32·미국)씨, 총괄팀장 이모(27·미국)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E사 등 렌터카 업체 6곳과 김모(39)씨 등 운전자 27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우버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우버용 휴대폰 단말기 등 증거물 총 432점을 압수했다.

또 현재 미국에 있는 우버 설립자 겸 우버코리아 대표이사 트래비스 칼라닉(39·미국)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렌터카 업체들과 사전계약을 맺고 그 업체들에서 차를 빌리는 우버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7명이 속해있는 렌터카 업체 1곳에 대한 조사 결과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말기가 총 500여대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이 총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송허가나 택시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택시가 아닌 자가용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우버 측은 이렇게 올린 매출 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승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불법 제공한 우버 측 행위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집·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등이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우버택시 운행이 보험 문제, 운전자 자격 미검증 문제, 과세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의 사고처리 비용까지 택시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처리가 되는 일반 택시와 달리 우버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승객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버택시 내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버택시 운전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승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상습 음주운전, 성폭력특별법 등을 위반한 운전자는 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우버택시 운전자에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이 입건한 운전자 27명 중 한 명은 폭처법 등 강력범죄 전과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우버택시 운전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김씨의 경우 3개월간 우버택시를 운영하며 4000만원을 벌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우버코리아 대표이사 트레비스를 소환하고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 후 계약업체와 우버 운전자를 특정하는 등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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