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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어린이집 CCTV법 재의결 불발…4월처리 '먹구름'(종합)

네트워크 카메라 포함 여부 최대 쟁점…여야 입장차 현격
與 "해야" vs 野 "인권침해…논의 원점회귀 꼴"

[편집자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5.4.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5.4.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의결이 불발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본회의에서 예상 외로 반대·기권표가 많이 나오면서 부결됐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논란이 일자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책임감을 통감하며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복지위는 4월 국회 최우선 처리를 위해 회기(4월7일~5월6일)가 시작되기도 전인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원포인트'로 소집해 보완된 법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그러나 회의에서 여야 이견만 확인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새누리당 측은 2월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를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내부 상황 전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CCTV든 네트워크 카메라든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상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지나치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2월 국회 논의 당시 여당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네트워크 카메라에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월 법사위에서 삭제된 네트워크 카메라를 다시 집어넣어서 안을 만들자고 (여당이) 하니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복지위에서 다시 올린다고 한들 법사위에서 또 논란이 일어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자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해서 이번달 안에 통과가 안될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자기 당 법사위원들부터 잘 설득해야지, 논란이 된 부분을 원래대로 하자고 하면 어떡하느냐"고도 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전문가를 불러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시간여 만에 결론없이 끝났다.

복지위는 일단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어린이집 CCTV법을 재차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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