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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편집자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이 정밀감식을 위해 건물의 기둥 일부를 잘라내고 있다./2014.2.25/뉴스1 © News1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이 정밀감식을 위해 건물의 기둥 일부를 잘라내고 있다./2014.2.25/뉴스1 © News1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설계·시공·감리 책임자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2년6월형을 선고받은 체육관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인 건축사 이모(43)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체육관 건설공사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해 금고 3년에 징역 3월을 선고받은 E강재 회장 임모(56)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징역2년4월형을 선고받은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는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은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지붕 제설작업을 소홀히 한 마우나오션개발(주)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 대해 원심인 금고 2년4월과 금고 1년6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육관의 지붕패널과 이를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시공상 과실이 분명하다"며 "기상청에서 평년 보다 많은 적설량이 예상돼 붕괴위험이 있다고 알렸는데도 제설작업 등을 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도 체육관 붕괴사고의 주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시공·관리상 과실이 결코 작지 않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보면 책임자들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고 후 인과관계를 따져본 결과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17일 오후 9시5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560여명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갖던 중 건물 지붕이 무너져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희생된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의 합동영결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2014.2.21/뉴스1 © News1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희생된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의 합동영결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2014.2.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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