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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만 유죄…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석방

서울북부지법, 징역 2년의 1심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편집자주]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News1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News1

국내 한 법무법인 대표의 명의를 위조해 만든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홍도(77) 금란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30일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실적시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 목사와 법정구속됐던 박모(56) 금란교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이날 김 목사와 함께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속된 이후 7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사죄광고를 게재하고 1억원을 기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김 목사 허위를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계의 원로목사로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처럼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헌금 49만달러(약 5억2000만원)를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 내 교회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선교단체는 지난 2011년 미국 현지 A법무법인을 선임해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원금 49만달러 반환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1438만달러(약 152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김 목사 등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선교단체는 지난 2012년 5월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국내 B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김 목사와 박 사무국장은 "2003년 김 목사의 횡령사건 변호를 맡았던 B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당시 A법무법인에 과거 사건자료를 넘기고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B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3월 국내 일간지 두 곳에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선교단체 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김 목사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 혐의를 제외한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목사와 박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이메일 검증결과, 국과수 감정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사문서위조에도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 목사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김 목사 측은 관련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이 위조사문서를 분별하기 어려운 점, 허위로 작성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조서류인줄 알면서도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사무국장이 선교단체 직원에게 이메일 계정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이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검찰이 이메일을 압수할 수 있게 해 선교단체 직원들의 이메일은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목사가 B법무법인에 대한 허위글을 일간지에 올린 것은 인정되지만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글을 올린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출만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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