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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 '일단 기존대로'…임금 논란 일단락(종합)

최저임금 기존안대로 지급하고 지급차액과 연체료 등 차후 협의
北. 남측 절충안 수용…줄다리기 두달만에 해결

[편집자주]

임금 문제 협상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출경했던 정기섭 회장 등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이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5.5.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금 문제 협상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출경했던 정기섭 회장 등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이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5.5.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두달 가까이 계속되던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확인서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확인서에는 우리측 관리위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추후 임금문제를 추가적으로 협상해 나가되 일단은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키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뜻이다.

북한은 앞서 2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올린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남북 양측은 이후 각측의 입장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오다 최근까지 수차례 확인서 문안 협의를 진행하며 협상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특히 북한이 남측 당국은 임금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측 당국을 협상에서 배제한 채 입주기업들과만 협상하려 했고, 남측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 노동규정은 남북 당국간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맞서, 난항을 이어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15일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북측 총국 간 면담에서 남측은 종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합의는 북측이 자신들의 일방적 임금 상승안을 일단 철회하고 남측 당국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까지 있었던 북측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거부와 태업 우려도 일단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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