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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조사 대상 확대… 장의비 등 지급 요건 완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편집자주]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2015.6.16/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2015.6.16/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석면피해조사 대상을 늘리고,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피해인정 등의 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전문의의 수를 종전 5명 이상에서 10명이 이상으로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나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도 완화토록 했다.

종전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장의비와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지급됐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석면질병 외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명했을 경우에도 장의비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석면광산, 사업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 석면피해건강조사 대상도 '그 밖의 건강피해조사가 필요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7월1일 시행)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종류, 집행절차 등을 담은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 △참고인·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경찰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이날 회의에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을 위해 유치원 규칙, 유치원비 등 공시정보 항목과 범위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8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2건의 안건을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에선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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