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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5명, 징역형 등 확정(종합)

1심서 기소된 13명 중 5명 상고…대법, 모두 유죄 인정

[편집자주]

사고 당시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현장. © <span class=News1" align="absmiddle" border="0" />
사고 당시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현장. © News1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5명이 대법원에서 징역·금고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체육관 시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패널을 결합해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E강재 회장 임모(56)씨는 금고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강재 생산부장 이모(40)씨 등 나머지 현장 실무자 3명은 각각 금고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건축물 붕괴사고에서 설계·시공·유지 관리의 각 단계에 관여한 이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설계상 자재보다 낮은 강도의 부재를 사용해 주된 골조를 제작·설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과실이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돼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17일 오후 9시5분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560여명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갖던 중 건물 지붕이 무너져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금속 구조물은 중도리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시공상 과실"이라며 "평년보다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붕괴위험이 있었는데도 제설작업 등을 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도 붕괴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체육관 붕괴사고는 시공·관리상 과실이 결코 작지 않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씨 등 관련자 1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체육관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인 건축사 이모(43)씨와 체육관 공사 시공자인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 등 8명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및 금고 등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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