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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진식 ‘이시종 충북지사 고소·고발’ 재항고 기각

지난해 충북지사 선거과정서 벌어진 법적다툼 모두 마무리

[편집자주]



새누리당 윤진식 전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충북지사.© News1 D.B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충북지사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모두 마무리 됐다.

대법원 제3부는 10일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냈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윤진식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후보로 맞대결을 벌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다.

이시종 지사가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공약이었던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충북이 노선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다.

또 ‘충북경제 1등도(道)’ 발언, 선거운동원 간 폭행 시비 등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마감을 앞둔 지난해 12월 8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진식 전 의원은 곧바로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 5월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서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진식 전 의원은 이 같은 재정신청 기각에도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에 따라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지만, 재정신청 기각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 해 대법원에 3일 이내에 재항고가 가능하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법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충북지사 선거과정에 벌어진 법적 다툼은 모두 끝났다.

한편 윤진식 전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상대후보에 지지율이 앞섰다는 내용의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과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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