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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교과서 심사 강화한다…한국사 교과서 파동 영향?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발표
합격 판정 전에 '내용 정확성 검증'해 수정 요구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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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파동을 겪었던 교육부가 검증 교과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용 도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말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오는 9월 교육부가 확정·고시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하는 교과서부터 적용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검정 교과서 심사 체제가 크게 강화된다. 검정 기준을 통과했는지 심사하는 본심사를 1·2차로 세분화했다. 합격 판정 전에 수정·보완 요구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둔다. 1차 심사에서 검정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수정·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지금은 검정 기준을 통과하면 일단 합격 판정을 내린 후 수정·보완 권고를 이행했는지 확인해 최종 합격 결정을 내린다.

교육부는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검정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더욱 면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서는 전문기관에서 감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에 감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3년 교육부는 '친일·독재 미화' 논란과 무더기 내용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도 함께 수정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확대된 적 있다.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12명은 교육부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월 교육부 손을 들어주자 일부에서는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언제든 수정·보완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2013년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건은 최종합격한 뒤 다시 수정명령을 내린 경우이고 이번 개선 방안은 최종합격 전에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르다"며 "검정 교과서 심사를 강화한 것은 내용 오류를 최소화해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질 좋은 검정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년·학기별로 적용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는 적용 시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심사한다. 기존 검정 교과서는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한 후 한꺼번에 심사해 풀판사 부담이 컸다. 

이번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하는 교과서부터 적용한다. 문·이과 통합 교육을 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 2018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교육부가 오는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면 이에 따라 10월에 검정 기준 등을 공고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민간 출판사에서 개발해 교육부장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를 말한다.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 인정을 받은 교과서이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통합교과 과목만 국정교과서이다. 중·고등학교는 국어, 사회, 역사, 도덕 과목도 검정 교과서이고 나머지 과목은 인정 교과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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