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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합의…南 '명분', 北 '실리' 챙겨

공동위원회 개최 통한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여전히 난제

[편집자주]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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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넘게 끌어왔던 올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가 18일 타결됐다.

양측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진행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올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5% 인상키로 했다.

또 북측에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방식을 기존 월급의 15%에 '월급+가급금(추가수당)'의 15%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북측이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오며 임금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지 8개월, 남북이 이번 문제로 지난 4월 처음 접촉한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합의는 개성공단의 운영 주체인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이뤄진 합의다.

남북 양측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놓고 관리위-총국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아직 북측이 제기한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이라는 근본 문제가 당국 간 공식 협의 채널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임금 문제의 최종 타결이라기 보다는 잠정 합의에 가깝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최종 타결이나 최종 합의라는 표현을 쓰긴 아직 이른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 각각 분명한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금 인상률만 놓고 보면 우리 측의 승리다.

북측은 지난 2월부터 기본급(70.35달러)의 5.18%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번 협의 결과는 우리 측이 주장한 5%의 상한선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른 기존 남북 간 합의사항인 연 5%의 상한선을 지킨 모양새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북측의 일방적인 기본급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은 형태를 취했다는 것 역시 우리 측이 얻은 명분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노동규정 개정의 협상에서도 우리 측의 스탠스를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평가다.

북측의 입장에선 이번 임금인상 문제가 공단을 통한 실질적인 수입 증대에 있었던 만큼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에 가급금(추가수당)이 포함됨으로써 전체 수입이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양측이 향후 가급금을 직종과 직제, 연한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북측의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8% 이상의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기도 한다.

또 사회보험료 산정방식의 변경은 북측이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동시에 제기했던 것인만큼 북측의 입장에선 노동규정의 일부 개정 효과를 덤으로 얻은 셈이 됐다.

무엇보다 남북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악재 속에서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이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성공단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우선 북측은 여전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자신들의 주권 사항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규정 개정 문제가 당국 간 협의사항인만큼 우리 측은 이 문제를 개성공단 공동위를 통해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7월 6차 공동위 회의가 남북 간 마찰로 결렬돼 현재로선 공동위 재개가 요원한 상황이다.

또 북측이 지속적으로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주권사항으로 주장하며 개성공단지구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한 가급금의 기준을 관리위-총국을 통해 합의한 뒤 공동위 회의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3월로 예정된 연례 임금 협의 때 까지 노동규정과 관련한 이렇다 할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남북은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또 한번 파행을 겪을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일단 공단 운영과 관련해 합의 구조를 유지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임금 문제는 남북간 합의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해 추가적인 협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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