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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산'·'찜통교실 감사요구안'…국회 본회의 통과

공적연금·민생분야 행정처벌·군면세유 사용 운용실태도 감사요구
전년도 결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지각 처리

[편집자주]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초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등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특수활동비 투명화 제고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에는 찜통교실 해소대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와 민생분야 행정처벌 운용실태, 군면세유 사용과 관용차량 운용실태, 공적연금 운용실태 등이 담겼다.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과 분석 마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창조혁신센터가 본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등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도 상정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시한은 올해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전년도 결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정기국회(9월 1일) 시작 전이다.

지난해에도 결산안은 11월이 돼서야 겨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등 그 동안 국회는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속적으로 넘겨왔다.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한 지난 201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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