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성공회대 교수회, '세월호집회' 학생들 벌금 3천만원 대신낸다

'함께 맞는 비' 기금 조성…"학생들이 벌금 무서워 사회참여 못해선 안돼"

[편집자주]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찰과 검찰의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2015.8.31/뉴스1 © News1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찰과 검찰의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2015.8.31/뉴스1 © News1


성공회대 교수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한 행사'라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학생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뜻을 모았다.

10일 성공회대 교수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함께 맞는 비'라는 이름의 기금을 조성해 집회·시위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들의 벌금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 학생회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연대하는 과정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학생들에게 부과된 벌금이 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회는 지난 8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경찰이 경제적 약자인 대학생들에게 벌금을 무기로 사회 참여를 막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교수회는 우선 전체 교수 70여명 중 안식년 중인 교수 10여명을 제외한 60여명을 대상으로 확인된 벌금 액수인 3000만원 가량을 모금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모은 기금으로 확정된 벌금을 대납한 뒤,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나 근로 기회를 주어 이를 벌충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이름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는 신영복 석좌교수의 글에서 딴 '함께 맞는 비'로 정했다.

역사학자이자 교내 민주자료관장인 한홍구 교양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사회 참여 대가로 부과받은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다 교육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교수들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학교 측과 협의해 학생들이 벌금을 갚는 대신 교내에서 근로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