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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가결…몸싸움끝 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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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일본 도쿄 소재 국회 밖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 등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News1
17일 일본 도쿄 소재 국회 밖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 등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News1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17일 오후 4시쯤 일본 참의원 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인 자민, 공명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자민)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표결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석 주변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유신당이 제출한 고노이케 위원장 불신임 동의안은 여당 등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여당은 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일본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 차세대당, 신당개혁 등 야 3당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 유신, 공산, 사회 등 야 5당은 여당이 표결을 단행하면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 참의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나 각료의 문책 결의안 제출 등을 제출해 법안 통과를 저지시킨다는 복안이다.

결의안이 제출되면 표결까지 1개당 3시간 정도 걸린다.

이에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주중에 참의원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60일 룰'을 검토하고 있다.

'60일 룰'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법안이 법안 송부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이 다시 받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을 뜻한다.

일본은 19일부터 다음주 23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휴 중에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18일까지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 밖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 등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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