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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철광 개발비리' 한전산업개발 前본부장 징역2년

법원 "회사 공공성·공정성 훼손…범행 은폐하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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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비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은 2010년 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80억원을 출자해 대한광물을 설립한 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광물자원공사와 한전산업개발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양철광에서 철광석과 희토류 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양양철광의 희토류는 품질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한광물은 설립 후 4년간 33억원의 적자를 낸 뒤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로부터 "한전산업개발이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사업 부지매입 비용 명목으로 15억원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억9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9년 황씨에게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제안했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3억원에 이르는 큰 돈을 받았다"며 "한전산업개발, 대한광물의 공공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줬지만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사정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씨가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개발비 등의 지급은 양양철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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