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 군수는 2014년 4월 거창 군수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테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요구를 받고 향우회를 통해 앞치마대금 180만원을 지급하고 협의회 임원들에게 밥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앞치마 등을 기부하기로 한 상대방이 거창 내 지역신문사의 발행인이고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으로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협의회에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관련 물품제공 요구를 수령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벌금 200민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