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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홍기 거창군수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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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9일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 등에 물품과 식대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홍기(58) 거창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 군수는 2014년 4월 거창 군수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테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요구를 받고 향우회를 통해 앞치마대금 180만원을 지급하고 협의회 임원들에게 밥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앞치마 등을 기부하기로 한 상대방이 거창 내 지역신문사의 발행인이고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으로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협의회에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관련 물품제공 요구를 수령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벌금 200민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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