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벌금 100만원 선고…"방조에 그쳤고 내연녀와 처벌 형평성 고려"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내연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하게끔 한 남성이 형법상 낙태방조 혐의를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기혼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도중 B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를 도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직접 낙태를 의뢰했으며 낙태수술 당시 보호자로 서명하기도 했다. 또 수술비 역시 자비로 부담했다.

B씨는 낙태 혐의로 A씨보다 먼저 기소돼 이달 초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 판사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낙태의 자유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낙태 처벌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대립해 낙태수술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도 실제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며 벌금형으로 형을 낮췄다.

B씨의 낙태를 도운 '내연남' A씨 역시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강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방조 행위에 그쳤고 공범인 B씨와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