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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년전 없앤 '결합상품' 3개월간 다시파는 속사정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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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5년전 없앴던 결합상품을 이달 1일부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가입자를 받고 있다. 과거 결합상품을 없앨 당시 이를 몰랐던 소비자들에게 가입 기회를 다시한번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5년전 종료시킨 결합상품을 정부와 소비자들의 압박에 밀려 다시 팔아야 하는 KT의 입장은 난감하다.

문제의 결합상품은 KT의 '맞춤형 결합'이다. '맞춤형 결합'은 결합하는 회선이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정률형' 방식이다. 이 상품은 초고속인터넷·집전화·인터넷전화 등 유선상품과 이동전화를 결합해 회선당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 KT는 2011년 11월 이 정률형 결합상품 '맞춤형 결합'을 없애는 대신 매월 정해진 금액을 할인해주는 정액형 결합상품 '가족스폰서 할인'을 내놨다. '가족스폰서 할인'도 지금은 'LTE 뭉치면 올레', '인터넷 뭉치면 올레' 등으로 대체된 상태다.

그런데 KT는 5년전에 없애버린 '맞춤형 결합'을 느닷없이 되살려서 판매하고 있다. 그것도 이달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딱 3개월동안만 가입자를 받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KT가 5년전 없애버린 결합상품이 사전고지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맞춤형 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KT가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맞춤형 결합'을 종료하기 2개월전에 담당자가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제대로 고지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에 제대로 고지를 하는 차원에서 해당 상품을 다시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민원은 빗발치고 증빙자료는 찾지못한 KT는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자를 다시 받게 됐다. 물론 모든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다. 가입 재개를 권고한 방통위는 KT 고지를 미리 받지못해 혜택을 못받은 일부 소비자에 한해 '맞춤형 결합' 가입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즉, 5년전 KT의 '맞춤형 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몰라서 가입하지 못한 고객들만 이번에 가입할 수 있다. 2010년 11월 1~31일 KT 유선상품을 사용하면서 KT 이동전화에도 가입돼 있었던 것을 증빙하면 '맞춤형 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요금명세서나 가입신청서 등을 KT에 제출하면 된다.

'맞춤형 결합'의 할인율은 회선을 많이 결합할수록 높아지는데, 유선상품 최대 할인율은 10%고 이동전화는 최대 50%다. 가족 중 KT 이동전화 가입자가 5명이라면 이를 모두 묶어 모두 이동전화요금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유선상품만 결합해 뒀던 가입자가 '맞춤형 결합'이 없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동전화까지 묶을 수 있었는데 이를 놓친 셈이다. 

KT 관계자는 "'맞춤형 결합' 유선은 할인율이 높지 않았고 무선을 결합해야 할인비율이 늘어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논란도 무선을 추가로 결합할 기회를 놓친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며 "무선 회선수가 많지 않은 가입자는 현재 정액형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민원사항을 반영해 다시 가입받기는 하지만 억울한 건 사실"이라며 "5년 사이 시장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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