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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노사갈등 현재진행형…"임금삭감·부정영업강요"

재능교육 노조, 26일 사측 규탄 집회…"지역국장 폭언·협박"

[편집자주]

26일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26일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학습지업체인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양 측은 6년 간 대립을 이끈 임금 문제로 재충돌하면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혜화동에 위치한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재능교육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재능교육 교사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재능교육지부는 "재능교육은 3월 일방적으로 수수료제도 변경을 단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수수료 제도는 교사의 임금을 삭감하고 부정영업을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합의문이다. 재능교육 노조는 2007년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어오다 2014년 7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특히 2013년 2월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이 벌어진다. 노조원 2명이 재능교육 본사 맞은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서는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재능교육지부가 문제제기한 수수료 체계는 학습지교사의 수익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학습지교사 월급은 가르치는 과목당 수수료율로 정해진다. 재능교육의 새 수수료 제도는 전문교사가 학생을 증원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짜 회원'을 만드는 부정영업에 나서야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 

재능교육지부는 이미 재능교육이 학습지교사에게 부정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집회장에서 9월 30일 A지역국장과 B교사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A지역국장은 나이가 40대로 B교사(50대)보다 어림에도 불구 B교사에게 반말로 가짜회원 만들기를 독촉했다.

재능교육지부는 "A지역국장은 2일에도 출근한 B교사에게 가짜회원 만들기를 강요했다"며 "A교사가 요청을 거부하자 C팀장을 시켜 문을 막게 하고 교재를 바닥에 내쳤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은 A지역국장과 C팀장이 B교사의 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문을 열고 가짜회원 만들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봤다"며 "폭언, 폭행, 감금, 협박을 한 A지역국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약 두 달 후인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전했다.

재능교육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재능교육지부와 수수료 제도 변경에 대해 논의했지만 3가지 제도 중 1가지 제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하지만)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단순하게 바꾸고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는 제도 취지에 대해 재능교사 99.7%가 동의했다"며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지역국장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 감사팀의 조사가 완료가 됐고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내달부터 새 수수료 제도, A지역국장에 대한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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