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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턴중 女환자 성추행한 의사 로스쿨생

로스쿨 첫학기 휴학 안되나 허가…대법, 유죄 인정해 집행유예 확정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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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하고 바로 휴학해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의사 로스쿨생이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학교는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로스쿨은 A(34)씨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A씨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도 논의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로스쿨 합격 후 첫 학기에 바로 휴학을 하고 인턴을 했는데 로스쿨에서 합격생이 의사라는 이유로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과 함께 로스쿨 내 학생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로스쿨은 처음에는 A씨의 휴학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돌아오겠다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입학 후 바로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질병이나 임신, 출산·육아, 창업,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병원 인턴 경험이라는 개인적 이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로스쿨에서 휴학을 허가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학기인 지난 2011년 로스쿨 입시를 함께 준비했고 이듬해 의사 국가고시와 지방의 한 로스쿨에 동시 합격했다. 이후 로스쿨 등록 후 첫 학기를 바로 휴학하고 2012년 2월부터 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응급실에서 여성 환자 B(23·여)씨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몇 달 뒤 병원에 사표를 낸 뒤 로스쿨에 복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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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료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진찰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A씨는 일반 의사들보다 더 자주, 장시간 동안 넓은 부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진찰했다"며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추행당했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로스쿨생인 A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 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A씨처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시험을 보지 못한다. 이에 따라 A씨는 3년이 지나야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확정 받으면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데 변호사는 그런 제한은 없어 성범죄에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A씨는 4학기까지 마치고 휴학한 상태이며 로스쿨을 졸업하려면 1년이 더 남았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저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재판까지 간 건데 유죄가 나왔다"며 "증거를 더 정리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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