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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상생협력' 나몰라라…중기직원 '빼돌리기' 논란

대법원 보안관제 사업수주후 기존 협력사 직원에게 이직 권유

[편집자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안랩 사옥. © News1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안랩 사옥. © News1


안랩이 보안분야 중소업체들의 직원 빼돌리기 논란에 휘말려 있다. 중소 보안업체와의 상생을 외면한 채 '인력 씨말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랩을 주축으로 한 안랩 컨소시엄은 최근 대법원 보안관제 사업을 수주했다. 안랩 컨소시엄에는 안랩과 보안업체 유넷시스템 그리고 협력업체 인포브릿지 등 3개사로 구성돼 있다.

안랩 컨소시엄이 대법원 보안관제 사업을 맡게 됨에 따라 종전에 대법원 보안관제 사업을 진행하던 주사업자와 협력사들도 보안관제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대법원 보안관제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기존 협력사 직원들은 잔류했다.

통상 사업을 새로 맡게 되는 경우 잔류하게 된 기존 협력사와 하도급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대법원 보안관제 사업을 새로 맡은 주사업자인 안랩 등은 기존 협력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고 잔류 직원들을 개별 접촉해 이직을 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9명 가운데 8명이 안랩 등으로부터 이직을 권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퇴사를 결정했다. 퇴사한 직원 가운데 일부는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파견 형태로 대법원에 출근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중 취업' 논란까지 빚고 있다.

안랩 등에 직원을 빼앗긴 업체는 발끈하고 나섰다. 해당업체는 지난달 18일 안랩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했다. 이 업체 대표는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은 직원이 새 회사로 출근하는 것은 이중 취업에 해당된다"며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안업계의 대표격인 안랩이 중소기업의 직원을 이런 방식으로 빼돌리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 씨말리려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안랩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관련 인력을 빼낸 사실이 없다"며 "이번 인력 승계건은 유넷시스템의 도급사인 인포브릿지가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계약업체로서 법과 도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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