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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석유공사 前사장 '하베스트 부실인수' 무죄…석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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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5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강영원(5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5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8일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잘못이라는 부분은 석유공사가 아닌 강 전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며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암바토비 니켈광산 경남기업 지분 고가매입과 양양철광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신종(66)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암바토비 니켈광사업과 관련, 규정상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는 경남기업 지분을 285억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인수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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