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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車 1대 소유 영세사업자등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대상서 제외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올해부터 시행

[편집자주]

 
 


화물차 1대만 소유한 영세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해소했다.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외 운송·통관·선적·보관 등의 복합업무를 화주를 대리해 처리한다. 즉 자신 명의의 선하증권 발행 등 화주의 지위에서 위탁운송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화물차 1대만 소유한 운송사업자도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로 직접·최소운송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적어서다.

또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며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적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1대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장차량 등을 끄는 특수자동차, 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 말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서비스 품질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도와 관련해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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