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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美대사관 앞 대낮 기습시위…2명 연행

[편집자주]

서울 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코리아연대 회원 연행되고 있다(코리아연대 제공). 2016.1.15/뉴스1© News1
서울 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코리아연대 회원 연행되고 있다(코리아연대 제공). 2016.1.15/뉴스1© News1
이적단체로 지목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2명이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

경찰과 코리아연대에 따르면 회원 한모, 최모씨 등 2명은 이날 낮 12시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북심리전방송 중단하라! 북침핵전쟁연습 중단하라! 반북호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리다 연행됐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시위에 대해 "북의 수소탄시험성공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를 설치해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11년 11월 결성된 코리아연대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이적단체로 규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1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리아연대는 확고한 목적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이적단체"라며 공동대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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