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판사 입에서 "한심" "삼류드라마" 막말…서울변회 2015 법관평가

법관평가 평균 73점…우수 8명·하위 18명 선정
변회, 하위 평가 받은 일부 법관 명단 대법원에 전달키로

[편집자주]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1.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1.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변회는 2015년 법관 평가결과, 허익수(39·사법연수원 36기)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18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평가가 이뤄진 법관 556명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73점이었다.

허 판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정형식(55·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9·23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고법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 등 8명은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설득해 원만한 조정성립을 돕거나 조정 중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힌 여운국 부장판사는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기회를 주는 등 변호사에게 감동을 줬다는 평가다.

역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송미경 판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화해권고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반면 개인평균점수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은 18명이었다. 최저점수는 22.08점으로 우수법관 평균점수인 97.29점과 무려 75점이나 차이가 났다.

서울변회는 하위평가를 받은 법관 일부의 명단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명단만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평가되고 크게 불공정한 사례일 경우 공개 대상"이라며 "2번 이상 하위 법관으로 평가된 분은 있으나 2년 연속인지 등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 News1
© News1

최하위권 법관 5인에 포함된 법관 가운데 서울소재 법원 A 판사는 항소이유 할당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쌍방대리인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A 판사는 법정에서 갑자기 판례번호를 불러준 뒤 퇴정해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진행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밖에도 소송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해 "그래서? 그게 뭐?" 등 비존칭어를 쓰거나 "한심하다. 삼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막말을 한 법관들도 있었다.

또 변호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고 변호인의 변론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편파적인 재판진행과 형사사건의 피해자 인권보호 소홀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 2851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참여 회원은 1452명으로 접수된 평가서는 8400건, 평가된 법관수는 1782명이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782명 가운데 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556명에 대해서만 최종결과로 산출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법관 평가기록을 이날 법원행정처 민원실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서울 지역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평가제'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변호사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접한 검사를 공식 평가한 것은 한국 사법사상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검찰 취급 사건에 대한 검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수사·공판 검사별 각 5명씩 우수 검사 명단도 공개했는데 검찰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