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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가담자에 승진제한·감봉 추진...논란 예고

[공정위 2016년 업무계획] 담합가담자 사내제재 의무화 추진...법적근거 실효성 논란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합 중단이라는 선언적인 시행명령으로는 억지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사내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업무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좀더 강력한 담합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때 가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는 별도의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이사회 의결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21조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규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 등 일부 외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 예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간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한 담합 가담자에 대해 기업 스스로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정명령을 내리면 담합은 중단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제고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내제재 의무화는 재발을 막는 좀더 적극적인 시정명령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사내제재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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